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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정책

2023 실업급여 개정, 어떻게 바뀌나요?

by 뜬글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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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개정 썸네일

 

실업급여 개정, 왜 바꾸나?

이 번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의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그중 실업급여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에는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수급자격 인정 방식과 신청방법 개선, 그리고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기존 신청 자격에는 첫째 180일 이상 일을 할 것, 둘째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셋째 특별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제한 사유로는 자신이 직접 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경우 또는 회사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로 지적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 등으로 인식하는 곳, 적극적인 구직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개편, 어떤 것이 바뀌었나?
2.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게 된 경우?
3. 다른 업종 일을 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기준은?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개선
5. 자발적 이직자가 잠시 취업한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지급시기 연장
6.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편
7.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과
8. 맺음말

 

1. 실업급여 개편, 어떤 것이 바뀌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지급액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될 때,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금액을 줄이고 지급시기도 연장한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 급여감액률: 최대 50% 감액
● 지급시기연장: 최대 4주
● 적용차수: 3회 차 이상부터

적용일자: 2023년 5월

수급횟수 급여금액 - 감액률 지급시기(대기기간)
1회~2회 급여금액 7일(1주)
3회 급여금액 - 10% 2주
4회 급여금액 - 25% 4주
5회 급여금액 - 40% 4주
6회 급여금액 - 50% 4주

 

 

2.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게 된 경우?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들 중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는 수급 횟수 계산 시에 제외됩니다.

1. 입사,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나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받게 된 경우

2. 적극적인 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 소정급여일수 총 6개월 중 1/2 미만 사용 (3개월 안에 다시 취업한 사람)
☞ 다시 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일을 한 사람

3. 임금·보수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 실업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 등
☞ 이직 또는 실직 전 하루 임금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80% 미만일 때 (최저임금: 최저시급 * 8시간)

★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됩니다. 아직 법안이 언제 적용되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3. 다른 업종 일을 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기준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모두 실직인 상태일 때 불이익이 없도록 일하던 직업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업종: 근로자 / 10년간 근무, 2022년 1월 해고 / 급여 월 1,000만 원 (조건이 됨) ← 선택 신고
2. 업종: 예술가 / 4개월간 근무, 2022년 2월 해고 / 급여 월 500만 원 (조건이 안됨)

하지만 위의 상황일 때, 업종 전체가 신청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개선

현재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더라도 관할지의 고용노동부나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5. 자발적 이직자가 잠시 취업한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지급시기 연장

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는 사람이 잠시 취업해서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준기간인 180일 안에 고용된 기간 중 해고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이 90일 미만(예술인·노무제공자는 3개월)인 경우 지급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 뒤 지급합니다.

 


6.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편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1. 판단기준 기간: 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부터 그 직전 달의 1일로 변경
2. 근로일수 요건: 10일 미만 → 총일수의 1/3 미만으로 변경(만약 근로일수가 40일이면 13.3일 미만)

 

 

7.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과

구직급여 제도를 단기일자리 계약식으로 악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면 휴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용을 약속하며 계약을 종료해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1. 보험료 추가 부과 조건 (사업주 부담)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과 부과된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시 보험료를 추가 부과합니다. (40% 이내)

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가 넘고, 3년 간 부과된 고용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는 경우에 보험료 추가됩니다.

2. 보험료 추가 부과 면책 조건
실업급여받는 사람이 자신의 사정(정당한 이직 사유) 등으로 이직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수치 산정 시 제외합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

★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6년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 적용)

 

 

8. 맺음말

법안이 변경되보아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개정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읽혔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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