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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해 해양수산부에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수 없이 환급받으세요!
1. 행사품목
행사 품목에는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구매 시 환급대상입니다.
2. 행사기간
[1차] 전주 남부시장 : 2023년 01월 11일(수) ~ 13일(금)까지
[2차] 전국 전통시장 : 2023년 01월 14일(금) ~ 21일(토)까지
3. 행사장소
행사 기간 동안 전국 시장 44곳에 있는 3406개의 점포와 연계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인지 잘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참여시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환급방법
환급 방법은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복할인은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첫째, 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국내산 수산물로 가공한 가공품)을 구입합니다.
둘째, 구매 점포에서 핸드폰 번호, 구매 금액, 영수증을 등록합니다.
셋째, 비치된 부스에 방문하여 영수증을 제출하면, 중복 검사 후 환급기준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환급기준
구매 금액별 환급기준이 다르며,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 | 환급액 |
17,000원 ~ 33,900원 | 5,000원 |
34,000원 ~ 50,900원 | 10,000원 |
51,000원 ~ 67,900원 | 15,900원 |
68,000원 이상 | 20,000원(최대) |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구매 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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