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올해에도 정부에서 청년들의 돈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대상 확인, 신청시기, 신청방법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면 만기 또는 중도해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확인
3. 청년도약계좌 신청시기 및 방법
4. 청년도약계좌 혜택
5. 청년도약계좌 중복이 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
6.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7.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2.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확인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지 가입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이
대한민국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층이며, 병역기간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역기간 그러니까 군대에서 있었던 날들은 나이에서 빼서, 만 34세 미만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계산과 병역기간을 빼는 방법은 아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청년희망적금" 탭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늘색 부분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소득기준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자신이 번 연봉을 이야기합니다. 가구소득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소득을 더하면 되는데요. 가구소득은 아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활용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3인 가족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월급이 6,250,000원 이하, 가구소득이 7,982,669원 이하가 되겠죠.
● 개인소득 : 연봉 7,500,000원 이하 or 월급 6,250,000원 이하
● 가구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 원/월)
셋째, 가입제한
가입기간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넷째, 유지심사
이 상품은 가입일자 기준 1년마다 유지심사를 하며, 위의 조건들에 맞춰서 정부 기여금 규모나 지급 중지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지심사에 있어서 나이는 가입일 기준으로,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5년 동안은 계좌 및 혜택이 유지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2023년 6월 중
● 신청방법: 6월 중, 각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혜택
첫째, 이자소득(3년 고정금리, 2년 시중(우대) 금리)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이 상품의 만기는 5년이며, 가입기간 중 최소 3년 고정금리로, 남은 2년은 시중금리 또는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입 시기의 금리를 기준으로 고정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2023년 6월 중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은 이자 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금리를 얼마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에 금리가 5%이니, 5년 만기 상품은 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 기여금 지원
상품의 납입한도는 70만 원이며, 개인소득의 총 급여 기준별로 기여금 매칭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구간이 3,600만 원 이하라면, 기여금 매칭비율이 4.6%이죠. 저축을 60만 원을 한다고 해서, 기여금 비율이 3.6%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여금 지급한도인 50만 원에 맞게 저축해야지, 정부 기여금 한도인 2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납입한도에 가까이 돈을 저축할수록, 이자 소득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설명이 어려웠다면 아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청년도약계좌" 탭에서 하늘색 부분을 수정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기여금 비율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5. 청년도약계좌 중복이 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
● 중복이 되는 상품
중복이 되는 상품에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들과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이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복지 목적의 지자체 상품 "복지로 24"에서 확인가능
● 중복이 안 되는 상품
- 청년희망적금
하지만 상품의 만기나 중도해지 후에 조건만 만족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
- 만기 후 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기준 가입조건이 될 때
- 중도해지 후 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기준 가입조건이 안될 때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확인
㉯ 엑셀 파일 활용 ("청년도약계좌" 탭 4. 가입 시 고려사항 참고)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만기일을 계산 ("청년희망적금" 탭 5. 가입 나이계산 참고)
㉱ 그 만기일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에 들어가는지 확인
㉲ 자격이 된다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고려해 볼 것
※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2~3월까지만 운영
※ 청년도약계좌의 고정금리가 5% 이상이고, 연봉이 6,0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상 저축이라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말고 2023년 6월에 상품이 나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7.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해당 상품의 중도해지 사유가 아래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존의 혜택인 납입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입했던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민
- 가입자의 퇴사
- 사업장의 폐업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천재지변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입 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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